[단독] 인천시, ‘집단 성매매 공무원’ 징계 감경 논란
  • 이정용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0.03.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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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공무원 소청심사…‘해임’서 ‘정직 3개월’로 2단계 낮춰
여성단체 “성 비위 봐줬다” 비판…소청심사위 “종합적으로 판단”

집단 성매매를 했다가 해임된 인천시 미추홀구청 소속 공무원이 최근 인천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처분으로 2단계나 감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소청심사위원회가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너무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27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인천시 소청심사위원회는 올해 1월에 미추홀구청 소속 공무원 A씨가 낸 소청심사에서 해임 처분을 정직 3개월로 2단계나 감경했다.

A씨는 최근 미추홀구청으로 복귀해 대기발령 상태다.

A씨는 2019년 5월10일 오후 11시쯤 연수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미추홀구청 소속 공무원 3명,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러시아 국적의 여성 접대부들과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당시 A씨와 미추홀구청 소속 공무원 3명은 검찰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어 A씨는 해임됐고, A씨와 함께 성매매를 한 미추홀구청 소속 공무원 3명은 강등됐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A씨는 당초 미추홀구청 소속 공무원 3명보다 1단계 더 무거운 징계를 받았지만, 소청심사를 통해 동료들보다 1단계 더 가벼운 징계를 받은 셈이 됐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인천지역 여성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여성민우회 관계자는 “인천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성 평등 전문가가 참여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성 비위 공무원을 봐준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소청심사위 외부위원들이 A씨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외부위원 명단과 징계가 감경된 이유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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