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n번방’ 재판부 교체…오덕식 판사가 자진 요청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3.3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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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식 판사 교체’ 청원 40만 명 넘자 스스로 재배당 요구

조주빈의 공범이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른바 ‘태평양’ 이아무개군(16) 사건의 재판장이 교체됐다. 이 사건을 맡은 오덕식 부장판사가 여론을 의식하고 스스로 물러나기로 결정하면서다. 오 부장판사는 과거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친향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n번방 사건에서 그를 제외시켜야한다는 국민청원은 4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 시사저널 임준선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 시사저널 임준선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군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위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에 따라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오 부장판사는 국민 여론이 악화하자 스스로 재판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부장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31일 오전 9시 기준 42만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 청와대 국민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오 부장판사에 대해 “고(故) 구하라에 대한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에게 큰 화를 샀다”며 “그 후 수많은 성범죄자에게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정도의 판결을 내렸던 과거도 밝혀져 국민들이 더 크게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고 구하라를 폭행하고 구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 남자친구 최종범(29)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에서 구씨의 성관계 영상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청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오 부중판사는 지난해 8월 고 장자연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희천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오 부장판사가 맡았던 ‘태평양’ 이군은 조주빈이 운영했던 ‘박사방’에서 운영진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10월 ‘태평양 원정대’를 별도로 개설한 뒤 올해 2월까지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방에는 최소 8000명에서 최대 2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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