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행정명령 4호 발령 “모든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 부산경남취재본부박치현 기자 (sisa518@sisajournal.com)
  • 승인 2020.03.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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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럽發에서 `모든 국가`로…자가 격리 의무화 확대
행정명령 3호 `자진 신고제` 이어…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울산시가 행정명령 4호를 발령했다. 신종 코로나(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울산광역시 청사 전경ⓒ울산시
울산광역시 청사 전경ⓒ울산시

앞서 울산시는 지난 23일 행정명령 3호를 통해 해외 입국자 자진신고제를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그 동안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 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무증상자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의무화 했다.
 
반면 나머지 국가 입국자에 대해서는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만 진단 검사를 시행했었다. 그 결과 최근 미주발 입국자 가운데 일부가 무증상 상태에서 입국한 뒤 뒤늦게 확진자로 판명돼 해외입국자 전원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한 상태다.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의무화

송철호 울산시장이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입국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밝혔다. 먼저, 울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유럽을 포함해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실시를 의무화한다. 중앙재해대책본부가 1일부터 지금까지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 적용했던 자가 격리 의무화를 전체 입국자로 확대한데 따른 것이다.
 
해외 입국자가 공항에서 증상을 보일 경우 일단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으로 판정되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이송된다. 무증상자도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된다.

한편 내국인이 아닌 자가 격리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생활시설을 제공한다. 생활시설은 강동 교육연수원과 매화 수련원 등에 마련될 예정이다. 

 

인천공항 해외입국자 특별수송버스 배치ㆍ운영
 

이와 함께 울산시는 인천공항 해외입국자 특별수송버스 배치ㆍ운영 계획도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28일부터 고속전철(KTX) 울산역에 전세버스 4대와 공무원을 배치해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해외입국자를 자택으로 수송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해외입국자들이 서울역 또는 광명역까지 오는 동안 감염당국의 통제 밖에 놓여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울산시는 4월 1일부터 인천공항에 수송버스를 배치해 해외입국자의 동선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수송버스는 하루 4번 운행될 예정이다. 버스 탑승 후에는 자가격리 수칙 교육 및 안내 등이 이뤄진다. 탑승시간과 탑승 대기 장소, 이동 동선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 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공지되고 확인할 수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해외입국자 감염확산만 없다면 머잖아 코로나19 터널의 끝이 보일 것"이라며 "시의 조치로 해외입국자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역 확진자 가운데 지난 17일 이후 발생한 29~39번 환자는 모두 해외입국자 또는 입국자의 접촉자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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