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고액재산가라면 못 받을 듯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20.04.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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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급 기준 건보료 납부액에 무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명동 거리 ⓒ 시사저널 이종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명동 거리 ⓒ 시사저널 이종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재산가는 제외될 전망이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 재산을 보유한 경우 '컷오프'(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게 유력하다. 

정부는 전날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TF 논의 등을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 선정선과 대상자 기준을 늦어도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한다. 지역가입자는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다 드러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신고 소득 외에 알아내기가 어려워 재산을 함께 고려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 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정부는 가구원 수별 소득 경곗값을 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할 방침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날 KBS 라디오에 출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710만원 정도 수준이므로 (기준선이) 그 언저리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한 뒤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 9조1000억원 중 80%인 7조1000억원을 시·도에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대상자 발굴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읍·면·동에서 개별 신청을 받아 확인을 거쳐서 하게 된다. 정부는 현장에서 줄을 서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온라인 창구를 열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3월30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하자 수혜자 범위, 재원 등 쟁점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다.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 사이트는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알아보려는 접속자들이 폭주하며 마비됐다. 임시 페이지를 열었으나, 이마저 접속 대기 시간이 수십여 분에 이른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인 가족에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 돈의 출처는 어디냐. 빚을 내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빚을 내기 전에 정부가 사용할 예산부터 축소해서 하는 게 국민에게 도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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