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위반시 구속수사 가능”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4.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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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전원 2주간 자가격리…위반시 무관용 원칙 대응키로

정부가 모든 해외입국자들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이 격리조치에 불응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미국발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기존의 특별입국절차보다 한층 강화한 검역조치가 있기 하루 전인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운영 준비를 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
코로나19 영향으로 미국발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기존의 특별입국절차보다 한층 강화한 검역조치가 있기 하루 전인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운영 준비를 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

대검찰청은 정부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는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1일 “해외입국자가 계속적 또는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해 감염병을 전파하는 등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할 경우 검역법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 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기타 격리조치를 위반할 시에도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격리 위반 해외 입국자는 검역법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도 같은날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또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자가격리 조치 위반 등 불법 행위로 감염 확산을 야기하고 국가 손실을 유발한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유입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 0시를 기해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4일 간 격리조치하는 방안을 실시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확진자는 506명이다. 내국인 514명, 외국인 46명이다. 국내 총 확진자 수는 988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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