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예방수칙 미준수·공무 방해’ 20개 교회에 행정명령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20.04.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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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미체크·마스크 미착용 등 34건 위반
확진자 발생하면 방역비용 전액 구상권 청구

경기도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현장조사 공무원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 공무를 방해한 20개 교회에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회 집합예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경기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예방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28개 교회에서 ▲증상 미체크(6) ▲마스크미착용(7) ▲2m 이격거리 미준수(2) ▲소독미실시(4) ▲식사제공(13) ▲참석자 명단 미작성(2) 등 3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13개 교회는 아예 공무원의 현장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출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도는 예방수칙을 위반한 이들 41개 교회 가운데 사안이 경미하고 재발방지 대책이 완비된 21개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교회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예방수칙 준수와 공무집행에 협조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이 내려진 20개 교회는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및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2m 이상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내·외부 소독 실시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발열 등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등 총 8가지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와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조치가 이뤄진다.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신앙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지금은 방역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히 도민의 위임을 받아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하는 공무원의 공무행위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결과 예방수칙을 위반한 곳이 전체 교회의 0.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주부터 교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중단한다”면서 “앞으로는 예방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수시 점검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은 종전처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9일 도와 시군 공무원 524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 도내 총 1만655개 교회를 전수 조사했다. 4122개 교회가 집회예배를 실시했고, 나머지 6633개 교회는 영상예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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