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회금지명령 위반’ 사랑제일교회 경찰 고발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4.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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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집회참가자도 고발 가능”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일요예배 참석자들과 집회 주도자들을 경찰에 고발한다.

29일 오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3월29일 오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3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과 집회 참석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발령된 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3월29일 교회에서 예배를 강행했다. 서울시는 종암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고발 대상 중 집회 주도자로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을 특정했다. 이들에 대한 채증자료와 함께 성명불상의 집회참석자들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이 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는 현재 구속수감 중이기 때문에 현장 예배에는 없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도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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