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기준 봤더니…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0.04.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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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25만4000원…고액자산가는 제외
정부, “건보료, 현 소득 반영 못해” 우려에 “지자체와 보완책 마련할 것”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불황이 극심해진 가운데,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장인 가입자는 본인부담 건보료가 4인 가구 기준 23만7000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70% 대상, 고액자산가는 제외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표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표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재난지원금 대상자의 본인부담 건보료를 활용,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보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하위 70%를 지원대상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1인 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25만4000원,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를 혼합해 납부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24만2000원 선이 된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건보료가 월 임금 기준으로 책정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자산가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3월30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3월30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사각지대’ 우려에 정부 “보완책 마련할 것”

일각에선 건보료가 현재 소득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건보료를 주된 지급기준으로 삼을 시, 재난지원금은 작년(직장가입자)이나 재작년(자영업자)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 즉,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다양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본인의 건보료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도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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