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송도 여중생 집단 성폭행 피해자 가족의 절규 “교육감이 나서 달라”
  • 인천취재본부 주재홍‧이정용 기자 (jujae84@sisajournal.com)
  • 승인 2020.04.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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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송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 친오빠 진정서 입수
“집단 성폭행사건 발생 11일 만에 학폭위 열려…피해학생 보호조치 뒷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피해자의 친오빠가 “학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학교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막는데만 급급했다”며 “교육현장의 부조리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사저널은 9일 송도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피해자의 친오빠 A씨(20)가 작성한 A4용지 16쪽 분량의 진정서를 단독 입수했다. A씨는 진정서를 통해 여동생이 다니는 B중학교가 집단 성폭행사건을 축소하고, 학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B중학교는 피해자 가족이 지난해 12월23~24일 두 차례에 걸쳐 폭행과 성폭행 사실을 알렸는데도 올해 1월3일 단 한 차례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27일까지 피해자가 2차 피해의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학폭위가 열린 당일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길거리에 마주쳤고, 이름을 부르며 쫓아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인천시교육청 제공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인천시교육청

“학교가 집단 성폭행 피해자 보호 안 해”

A씨는 “B중학교 교장은 지난해 12월27일 가해자들의 모친을 만나 ‘학교가 문 닫게 생겼다’고 얘기하는 등 피해자 가족들에게 상처를 줬고, 교감은 경찰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할 때 학교의 이름이 나가면 안된다고 막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B중학교가 집단 성폭행 사건을 인천시교육청에 바로 보고했는지도 사실무근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A씨는 B학교가 사건을 축소시키고 합의를 위해 피해자 측의 개인정보를 누설했고, 피해자의 2차 피해에도 눈감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A씨는 “1월말쯤 가해자 모친으로부터 오는 연락을 모두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학교폭력담당교사를 통해 전달했지만, 주소가 유출됐다”며 “가해자는 우리 집에 편지를 보내 ‘잘못이 없고 피해자가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적었다.

이에 B중학교 관계자는 “학교는 절차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했다”며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교육의 장에서 배척당했다”

A씨는 “도성훈 교육감이 송도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이 터진지 3개월이 넘었는데도 청와대 국민청원과 언론보도로 알게 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피해자는 교육의 장에서 배척되고, 성범죄자들과 섞여있는 학생들이 불안 속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현장의 부조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한다”며 “학생들의 학부모들을 대신해 도 교육감이 ‘일’해 주시길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송도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피해 여중생의 어머니는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지난달 30일부터 언론에 보도됐다. 

도 교육감도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송도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을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교육감은 “각 교육지원청을 거쳐 보고가 올라오다 보니 늦은 것 같다”며 “보고 시스템을 손볼 수 있도록 내부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저널 3월31일자 [단독] 도성훈 인천교육감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몰랐다" 기사 참조)

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24일 B중학교로부터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을 보고 받고도, 이를 시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교육지원청들이 해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9월 초에 ‘중대한 학교폭력·성폭력 사건’을 시교육청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시교육청도 교육지원청에 ‘중대한 학교폭력·성폭력 사건’을 보고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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