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n번방’ 막는다…檢 “성착취 영상물 제작 최대 무기징역 구형”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0.04.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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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 강화
"조직적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은 전원 구속"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있다. ⓒ고성준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있다. ⓒ고성준 기자

검찰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주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또 재범이거나 공유방의 유료회원 참여자는 반드시 기소하기로 했다.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하자, 관련 구형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착취 영상물 사범’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착취 영상물의 경우 제작 및 촬영 과정, 피해 수위 등이 일반 음란물과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은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키로 했다.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게 된다. 유포 사범과 관련해서는 영리 목적 유포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 구형할 방침이다.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받게 된다. 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한 경우 구속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도록 했다. 일반 소지자의 경우 초범도 벌금 500만원,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적극 참여자는 반드시 기소해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상황을 심각히 인식하고 기존 처리방식만으로는 이러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준은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5․구속)과 그 공범들처럼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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