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 논란' 차명진, 선거 완주 가능해졌다
  •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20.04.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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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차 후보에 '제명' 아닌 '탈당권유' 결정
차 "바로 선거운동 시작했다"

미래통합당이 '세월호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병)에 대해 '제명'이 아닌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애초 차 후보에 대해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요구했던 '제명'보다 한단계 낮은 처분이다. 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를 받은 당원이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된다. 이 때문에 차 후보는 본인이 총선 전 스스로 탈당하지 않는 한, 5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통합당 후보로 완주할 수 있게 됐다.

10일 통합당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 "차 후보가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상대후보의 '짐승'비하 발언에 대해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차 후보는 지난 6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방송 토론회 중 "세월호 유족들과 자원봉사자가 텐트안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말해 뭇매를 받은 바 있다.

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리위, 차 후보 소명 일부 받아들여

윤리위는 당시 토론회에서 차 후보의 발언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는 한 역사학자의 평가를 인용하며 "사람들이 진보·보수로 나뉘는 줄 알았는데, 세월호 참사 겪고 보니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더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을 '짐승'에 비유한 표현이었고, 이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 '세월호 텐트' 사건 기사를 인용했다는 차 후보의 소명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차 후보는 윤리위 출석에 앞서 공개한 입장문에서도 "김 후보는 세월호 사건을 신성시하는 편은 사람, 그렇지 않은 편은 짐승이라 칭했다. 누가 진짜 짐승인가를 알려야 할 필요를 절감했다"며 "'세월호 우상화'를 이용해 권력을 누리는 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유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세월호 텐트' 사건을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후보는 윤리위 결정 직후 자신의 SNS에 <긴급공지>라는 문구를 적고 "선거 완주할 수 있게 됐다. 윤리위원회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부천병을 확 다 바꿔버릴 수 있도록 발바닥으로 누벼주시고 염치 없지만 후원금도 부탁드린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한편 윤리위는 차 후보의 징계 결정에에 앞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제명된 '세대 비하 논란'의 김대호(서울 관악갑) 전 후보가 낸 재심청구를 "원 의결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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