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침 2차례 위반…“자가격리 위반자 엄정 조치할 것”
경찰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첫 사례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에서 입국한 서울 송파구민이 자가격리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관련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는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미국에서 지난 10일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위반해 귀가 조치됐으나 또다시 사우나와 음식점 등에 들러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 남성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치장에 입감되더라도 단독방에 입감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자가격리 위반 27건을 적발해 총 28명을 수사했고, 이 중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 청장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은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다수인을 접촉했는지, 반복적으로 이탈했는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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