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구속기소…'박사방 유료회원' 30여 명도 입건
  •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20.04.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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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등 13개 혐의…범죄단체조직죄 혐의는 제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처벌 강화 건의”

검찰이 13일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5일 경찰이 조주빈에 대해 12개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넘긴 지 20일 만이다. 검찰은 조주빈에 대해 ‘무고죄’를 추가해 총 13개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진 않았다. 검찰은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해당 혐의의 적용 여부 또한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30여명의 신원을 포착하고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구속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고성준
13일 구속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고성준

검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사방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후 검찰이 주요 사건에 대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 아동·청소년은 8명, 성인은 17명이다. 또한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강아무개 씨(24) 등 2명에게서 여성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정황을 확인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개인정보보호법·협박·사기 등 위반 혐의로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사방이 조주빈을 중심으로 피해자 유인부터 성 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 수익 창출까지 역할을 조직적으로 행한 '유기적 결합체'였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조씨의 공범 사회복무요원 강씨와 ‘태평양’ 이아무개 군(16)도 추가로 기소했다.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총괄팀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준필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총괄팀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준필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조주빈을 구속 기소한 배경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영상물 사범 처벌에 대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유 총괄팀장에 따르면,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만이 신상공개 대상으로 돼 있는 법률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체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해당 영상물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먼저 삭제조치를 하고 사후에 심의를 하도록 하는 ‘긴급삭제제도’ 도입 또한 제안했다고 밝혔다.

유 총괄팀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수사가 청소년들에게 SNS 등의 익명성 뒤에 숨은 어두운 것을 가려낼 줄 아는 지혜를 주고, 사회 전반에 성 착취물 영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근본적 대책이 강구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한편 경찰은 조씨가 운영한 ‘박사방’ 유료회원 30여명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사방 유료회원 30여명을 입건했다”며 “특정되는 대로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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