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엄정 대응할 것"
시중에 불법 마스크를 제조·유통한 업자들, 마스크 거래 과정에서 돈을 가로챈 일당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2부장검사)에 따르면, 불법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70여 곳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압수수색에 나서 총 39명을 기소했다. 3명은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9명은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범죄 유형별로는 무신고·무허가 업체의 마스크 제조 및 판매, 시험검사를 받지 않은 마스크나 미포장 상태인 ‘벌크’ 마스크의 무자료 거래 등이다. 이밖에도 필터 생산량을 신고하지 않거나 마스크 판매량을 미신고한 행위도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마스크 원자재와 마스크 약 600만 장은 시중에 유통하도록 조치했다.
마스크 거래를 둘러싼 사기 범죄도 잇달았다. 한 마스크 유통업체 대표 A씨는 자신을 마스크 제조공장 여러 개를 관리하는 총판이라고 속여 1억3000만원을 받아내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 5만 장을 팔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1750만원을 받은 B씨 형제를 14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코로나19 대응단을 구성한 검찰은 향후에도 마스크 등 보건용품 수급을 저해하는 유통교란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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