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 ‘엄지척’ 인증샷 가능…투표용지 촬영 ‘절대금지’
  •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20.04.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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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 당일 유권자가 주의해야 할 선거법 위반 행위 소개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행위 661건…SNS 사례 증가

4·15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 당일 유권자들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인증샷' 등과 관련한 여러 주의사항을 알렸다. 

한때 논란이 됐던 브이(V)나 ‘엄지 척’ 등 손가락을 활용한 투표 인증샷은 허용된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선 불법이었으나 2017년 5월 19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 같은 손동작은 물론, 자신의 SNS에 "*번을 뽑아 달라‘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찬성·반대하는 문구 또한 쓸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다 넓게 보장된 셈이다. 유권자는 특정 기호가 연상되는 손동작을 취해 인증샷을 찍어 SNS 등에 올릴 수 있게 됐으며, 직접 특정 후보나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반대하는 메시지 또한 전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때에도 투표용지를 직접 찍어 의사를 전하는 행위는 법에 엄격히 제한된다.

다만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의 경우, 어깨띠나 모양 및 색상이 동일한 모자·옷·피켓 등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이나 음식물 등 또한 제공받을 수 없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가 모니터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가 모니터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선거운동 증가로 관련 위법 행위도 증가

이번 4·15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치된 건수는 총 661건으로 집계됐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172건, 수사 의뢰 20건, 경고 469건 등 총 661건이다.

이는 20대 총선의 같은 기간 조치 건수(1004건)에 비하면 34.2% 감소한 수치지만,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고발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특히 SNS 등 온라인 매체에 의한 위법 행위가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면활동이 감소하면서 온라인 선거운동이 더욱 활발해져, 위법 행위도 그만큼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선거법 위반 유형별로는 기부행위(126건)와 허위사실 공표(67건), 인쇄물 관련(69건), 시설물 관련(70건), 여론조사 관련(68건), 문자 메시지(61건)가 많았다. 집회·모임 이용(25건), 공무원 관권선거(13건), 비방·흑색선전(7건), 기타 9건이 그 뒤를 이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막판까지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투표지 촬영·게시나 훼손 행위, 선관위 직원 폭행·협박이나 투표소 내 소란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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