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총선 투표는 어떻게…“오후6시 이후 전용 기표소에서”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4.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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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은 오후5시20분부터 1시간40분간 허용
투표 후 즉시 거주지로 돌아와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도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일반 유권자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이후부터 자가격리자들이 별도로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인 서울 청운초등학교에 별도로 마련된 발열 증상자 및 자가격리자 기표소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인 서울 청운초등학교에 별도로 마련된 발열 증상자 및 자가격리자 기표소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4일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이날까지 투표 의사를 밝힌 자가격리자 중 15일 선거 당일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기로 한 자가격리자는 15일 오후 5시20분부터 1시간40분간 외출이 허가된다. 외출 시 자가격리 앱과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서 투표소로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투표소로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동 수단은 도보나 자차로만 가능하다.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자가격리자들은 일반 유권자와 같은 전국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오후6시 이후부터 투표할 수 있다. 현행 선거법상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자는 투표 시작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야외에 마련된 대기 장소에서 기다려야 한다.

자가격리자가 이용하게 될 기표소는 일반 유권자와 별도로 마련된다. 전용 기표소로 들어가는 동선 또한 일반 유권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구분된다. 투표를 하기 전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뒤 선거 사무원이 나눠주는 1회용 비닐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비닐장갑은 투표 완료 후 지정된 함에 버리면 된다.

정부는 자가격리자 한 명이 투표를 마칠 때마다 기표소를 소독하고 다음 자가격리자가 들어가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자가격리자 기표소 담당 공무원은 레벨D 수준의 방호장비를 갖추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자가격리자는 투표 후 즉시 거주지로 돌아와야 한다. 오후 7시까지는 거주지로 복귀해야 하며, 도착하면 앱이나 문자로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투표소에서 돌아올 때도 갈 때와 마찬가지로 도보와 자차 이용만 허용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가격리자가 거주지에서 투표소로 이동할 때 동행할 공무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다만 자가격리자가 많아 공무원 동행이 힘든 수도권에서는 앱을 활용해 이동 동선을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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