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6000억 ‘원포인트’ 2차 추경…1478만 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4.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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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이하 대상,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지급
3월 납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정
소득 적어도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서 제외
문재인 대통령이 3월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3월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고,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섯번째이자 올 들어 두번째다. 한 해에 두 번 추경이 편성된 것은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재원은 전액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통해 마련됐다.

이번에 편성된 7조6000억원은 전액 긴급재난지원금에 사용된다. 긴급재난지원금에는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합쳐 총 9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다. 가구원 수에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말 기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보료가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소득 하위 70%라는 지원 기준은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기준이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 전액을 국채 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했다. 2차 추경으로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 규모는 총 15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해 5월 초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 더해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민생기반을 지켜내고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도산, 실업을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력, 복원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6일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 기획재정부
정부는 16일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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