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수익창구’ 모네로 포기않던 빗썸, 결국 퇴출 예고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4.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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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지적 후 6일 만에 “투자유의종목 지정”…공고 뜨자 시세는 급등

n번방 수익창구로 쓰인 것으로 알려진 암호화폐 ‘모네로’가 한국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전망이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유일하게 모네로가 상장돼 있는 빗썸이 상장폐지 수순을 밟으면서다.

4월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빗썸 강남센터 전경. ⓒ 시사저널 고성준
4월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빗썸 강남센터 전경. ⓒ 시사저널 고성준

 

빗썸은 4월16일 모네로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부터 모네로를 빗썸 계좌로 입금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유의종목 지정 대상에는 모네로와 함께 다크코인(거래 익명성이 강화된 코인)으로 꼽히는 버지도 포함됐다. 

시사저널은 앞서 4월10일 빗썸이 자사 정책을 어기면서까지 모네로를 내려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빗썸의 ‘가상자산 투자유의종목 지정 정책’에 따르면, 암호화폐가 범죄 수단으로 사용됐을 경우 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n번방 운영자 ‘갓갓’과 박사방의 조주빈(25)이 성착취물 판매 대금으로 모네로를 받았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고담방 대화록에서도 모네로는 음란물 거래 통로로 수차례 언급됐다. 그럼에도 빗썸이 조치를 취하지 않자 “거래 수수료 수익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내 거래소 업비트와 오케이엑스는 지난해 모네로를 일찌감치 상장폐지했다. 또 다른 거래소 후오비코리아도 n번방 사건 이후 4월9일 모네로 거래를 종료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들 거래소는 ‘자금 세탁 가능성’ 혹은 ‘익명성으로 인한 상황 방지’를 들었다. 

빗썸 관계자는 “모네로의 유의종목 지정 사유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유의종목 지정 후 30일 이내에 지정 사유가 사라지지 않으면 상장폐지로 이어진다. 그 여부는 5월14일 결정된다. 다만 관계자는 “내부 사정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 확정일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상장폐지 전까지는 모네로의 매매가 가능하다. 유의종목 지정이 발표되자 빗썸의 모네로 시세는 급등했다. 공지가 올라온 4월16일 오후 2시 가격은 6만5300원이었는데, 7시간 뒤엔 6만8000원으로 4.1% 뛰었다. 4월17일 오후 2시 현재는 6만8100원에 거래 중이다. 

빗썸이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하면 국내에서 모네로를 취급하는 거래소는 한 군데도 없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모네로를 이용한 불법 거래까지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한 블록체인 개발업체 관계자는 “암호화폐가 거래소 계좌를 거치는 순간에는 이동내역이 모두 기록되지만, 개인 지갑으로 주고받을 경우 외부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매매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러한 ‘꼼수’는 이미 고담방에서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의 꺾은선 그래프는 조주빈 검거가 발표된 3월17일 전후로 빗썸에서 거래된 모네로의 시세 추이 ⓒ시사저널 고성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의 꺾은선 그래프는 조주빈 검거가 발표된 3월17일 전후로 빗썸에서 거래된 모네로의 시세 추이 ⓒ시사저널 고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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