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축아파트 근로자 사망사고’…P건설 직원 등 5명 ‘업무상과실치상’
  • 인천취재본부 이정용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0.04.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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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소홀히 한 혐의…한국의료분쟁중재원 “아스페르길루스에 감염”

인천시 미추홀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 13일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 P건설 직원들이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인천시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전경. ⓒ이정용 기자
카자흐스탄 국적의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인천시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전경. ⓒ이정용 기자

20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최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 등 P건설 직원 3명과 Y건설 직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2019년 6월11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근로자 B씨(29)가 3.3m 높이의 천정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허리가 부러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P건설이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놓은 인근의 H병원으로 옮겨져 척추골절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9년 6월23일에 숨졌다. 이는 B씨가 H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지 13일 만이다.

P건설 관계자는 “B씨는 수술 후 상태가 호전됐다가 갑작스럽게 악화되면서 숨졌다”고 말했다. P건설은 B씨가 H병원에서 숨진 후 협력병원을 변경했다.

당초 H병원은 B씨가 숨진 원인에 대해 ‘패혈증’이라는 소견을 내놓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패혈성 폐색전증’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사한 결과, 숨진 B씨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아스페르길루스’에 감염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스페르길루스는 면역력이 낮아진 환자에게 나타는 감염질환으로 쌕쌕거림이나 호흡곤란, 각혈, 지속적인 발열, 오한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곰팡이가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들어와 기관지와 폐 등에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숨진 B씨의 유족은 2019년 7월30일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B씨가 갑자기 숨진 원인을 명확히 밝혀 달라”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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