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게이트’ 논란의 주인공 부산 미월드, 또 특혜 도마 위에 오르나
  • 부산경남취재본부 임창섭 기자 (sisa520@sisajournal.com)
  • 승인 2020.04.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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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경관심의 ‘부결’…관광시설까지 몽땅 편법 주거시설 
건축과 고위 관계자, 기존 허가사항도 몰라 ‘경관심의 부실 의문’ 
주민 “최초 공청회 형식적”…“재인가시 의견 수렴 제대로 해야”
지난 2007년 김상진게이트로 구속된 정윤재 참여정부 의전비서관(사진 중앙)이 수사관들에게 연행되고 있다.@자료 사진
지난 2007년 이른바 '김상진 게이트'로 구속된 정윤재 참여정부 의전비서관(사진 중앙)이 수사관들에게 연행되고 있다. ⓒ자료 사진

참여정부 당시 중앙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이 꾸려지고 대출 허가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등 파장을 일으켰던 부산 수영구 미월드 유원지 숙박시설 재허가를 둘러싸고 최근 새사업자인 '티아이부산PFV(주)'가 신청한 구 단위 경관심의가 부결된 것으로 확인돼 향후 난관이 예상된다.

부산시가 이번 심의 과정에서 사실상의 편법 주거시설인 ‘생활형 숙박시설’로 심의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부산 수영구 건축과 관계자는 4월20일 "지난주 미월드 부지에 대한 생활형 숙박시설 경관심의 결과 재심의로 결정돼 내부 결재를 거쳐 곧 결과를 업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관심의는 원안 의결·조건부 의결·재심의 중 하나로 결정되며, 재심의는 경관 보고서의 형식과 절차 등이 의결조건에 현저히 미달되어 부결된 것을 의미한다.

부산시는 지난 2007년 이 부지에 대해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비난이 들끓자 궁여지책으로 주방시설이 없는 관광호텔과 일반호텔로 허가해 ‘편법 주거지화’ 비난을 피해간 바 있다.

지난 2014년 부산시가 특혜시비에서 비켜가기 위해 주방이 없고 주거시설로 편법 분양이 불가능한 일반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로 허가한 부산 미월드 숙박시설 조감도.@자료 사진
지난 2014년 부산시가 특혜시비에서 비켜가기 위해 주방이 없고 주거시설로 편법 분양이 불가능한 일반 숙박시설과 관광 숙박시설로 허가한 부산 미월드 숙박시설 조감도. ⓒ자료사진

그러나 이번 심의에서 부산시와 수영구는 이같은 당초 취지를 무시하고 소위 ‘아파텔’로 분양이 가능한 레지던스로 심의 부결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재심의에서도 같은 용도로 심의 의결할 경우 또다시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심의가 특혜성 부실심의라는 시선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인허가 주무 부서인 수영구 건축과 고위 담당자가 당초 허가된 일반 호텔을 레지던스로 오인하고 심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취소된 허가가 원래 레지던스와 관광호텔 등 2개동이었다”며 "기존 용도로 심의 의결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주장을 했다.

 

부산, 생활형 숙박시설 아파텔로 분양…편법 주거시설로 사용

생활형 숙박시설, 즉 레지던스로 불리는 이 장기 숙박시설은 부산의 경우 해운대역 인근에 2018년 준공한 더에이치스위트가 최초로, 명목상 숙박시설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 주민들은 분양 당시부터 아파트로 알고 입주해 생활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레지던스는 아파트와는 다르게 분양가 상한제 저촉을 받지 않아 고가 분양이 가능하고,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최근 중상류층을 대상으로 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높다.

미월드 부지의 경우 분양이 불가능한 관광인프라 시설에서, 분양 가능한 레지던스로 변경돼 그로 인해 얻는 시행 이익이 수천억대로 알려져 특혜시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부지에 주거시설이 허가날 경우 인근 주민들의 반발 민원도 부산시가 풀어야 할 과제다.

민락롯데 등 일대 주민들은 이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 당시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태생적인 불신’을 갖고 있는 만큼 허가 과정에서 주민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민락롯데 주민 대표들은 지난해 이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실시인가가 취소된 이후 재허가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주민의견을 재 수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 대표 A씨는 “형식적인 공청회로 주민 공분을 사놓고도 공청회를 생략하고 수천여 세대 인접부지에 관광인프라가 아닌 주거시설을 허가할 경우 상당한 주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최근 부산시가 개발대상지에 편법 주거시설인 레지던스 허가를 대규모로 남발하고 있다"며 "공원으로 풀어줄 때의 명분이었던 관광인프라 시설 허가를 취소하고 편법 주거시설로 변경하려는 행위는 시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시행사 관계자는 "사업지 뒤편  일부를 공원부지로 기부채납하는 조건부 허가"임을 강조했으나, 이 공원 자체가 주거지역과는 도로로 분리돼 있고, 사업지와 인접해 있어 사실상 사업지 조경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공원조성 기부채납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07년 유원지 공원에 숙박시설 '특혜'...분양 불가능한 관광 인프라로 비켜가

본 사업지는 놀이시설을 중심으로 한 유원지로 사업부지 면적은 1만여 평에 달한다. 부산시의 도시계획입안으로 숙박시설 건립이 가능해졌다.

지난 2007년 당시 사업자인 김상진씨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수천여만 원에서 억대의 로비 자금을 건넨 혐의로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었던 정윤재씨와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이 함께 구속된 바 있다.

이후 금융권 대출 비리 등이 오버랩되면서 부산은행 대출 관계자들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을 체결한 안상영 부산시장의 최측근 인척 등이 잇따라 구속됐다.

지난 2007년 당시 사업자가 콘도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당시 부자간에도 2인 이상이면 분양을 받을 수 있었던 콘도에 대해 사실상의 주거시설이라는 특혜시비가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부산시는 2014년 바뀐 사업자에게 주방이 없고 분양이 불가능한 관광호텔과 일반호텔로 도시계획실시인가를 내줬다.

 

바뀐 사업자, 레지던스로 허가 변경 '무산' 구속...'수년간 사업표류 허가취소' 

하지만 사업자는 수년간 일반호텔 허가를 마치 레지던스인양 홍보 하면서 허가 변경을 추진했으나 끝내 실패하고, 대출금 사용 과정에서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년간 표류하던 사업은 지난해년 끝내 허가 취소됐다.

전 사업자가 부산 미월드 부지에 당초 일반숙박시설에서 생활형으로 허가 변경을 추진하다 무산된 레지던스 조감도.@자료 사진
전 사업자가 부산 미월드 부지에 당초 일반숙박시설 1동을 생활형 2동으로 허가 변경을 하려다 무산된 레지던스 조감도. ⓒ자료 사진

김상진씨의 구속과 부도로 지난 2014년, 기존 대출을 안고 무혈 입성한 전 시행사 대표는 4년여간 대출 수백억 원을 추가로 일으켰으며, 일반 호텔 1동을 레지던스 2동으로 층수를 높여 변경하려던 계획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 와중에 대한기독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이 이 부지에 110억원을 투자했다가 2순위권자로 입찰에 참여해 6번째 유찰끝에 5번째 입찰가보다도 높은 867억원에 낙찰받아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돼 왔었다.

당시 1순위였던 부산은행은 이자 1원짜리까지 알뜰하게 챙겼으며, 이 부지를 경매받은 재단은 재매각을 위한 정상화 과정에서 200여억 원을 더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자 총회는 지난 1월 긴급 특별회계감사를 실시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 낙찰이후 수백억 추가 투입 '말썽'…총회, 재단 '고소' 의결

이 감사에서 재단은 최초 투자에서부터 매각, 그리고 현 허가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상당히 부실한 상황들이 포착돼 그 문제점을 지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총회가 재단 관계자 3명을 사법당국에 고소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항간에 떠도는 미월드 부지에 대한 재단의 총체적 부실이 사실로 밝혀질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재단이 불충실한 자본의 사업자에게 대출 보증과 잔금 수백억 원을 유예 시켜주면서까지 특혜성 매각을 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자도 수사선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미월드 숙박시설 건립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지도 의문시 되고 있다.

이에 앞서 연금재단은 지난 2016년에도 재단 자금을 투자 중계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수수료 등을 챙겨 나눈 혐의로 재단과 증권사 직원 등이 무더기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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