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한 손정우, 美 송환되면 몇 년형 받을까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4.21 12: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정우, 美서 아동성범죄 대신 자금세탁죄로 처벌받을 듯…중형 피하긴 어려워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5)에 대해 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그의 미국 송환 절차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손정우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중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상 한국보다 미국에서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이다.

전 세계 32개국의 공조수사를 통해 폐쇄된 아동음란물 유포 '다크웹' 사이트.<br>
전 세계 32개국의 공조수사를 통해 폐쇄된 아동음란물 유포 '다크웹' 사이트

한국에선 1년6개월, 미국에선 소지만 해도 최소 5년

손정우가 한국에서 받아든 형량은 1년6개월이었다. 그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생후 6개월 된 신생아를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을 포함해 25만 건 상당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128만여 명의 회원을 확보해 비트코인으로 4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한국 법원은 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야 법정 구속시켰다. 재판부는 ‘어리다’거나 ‘범죄전력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 등의 이유로 양형한 것으로 알려져 큰 비난이 일었다.

미국에서는 아동성범죄를 1급 살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엄벌하고 있다. 미국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면 초범이라도 징역 15~3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미국 양형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밀매‧수령한 범죄자 1414명 가운데 99.1%가 평균 8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미국에서 W2V 사건으로 검거된 이들의 판례에 따르면, 아동성착취물을 단 1건 소지한 혐의로도 징역 70개월과 보호관찰 120개월을 선고받았다. 아동성착취물을 4건 소지하고 유포한 피의자 역시 징역 78개월에 보호관찰 60개월을 선고받았다. 한국의 손정우 사례처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은 전무했다.

기자가 P2P 사이트에 들어가 아동 음란물을 검색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기자가 P2P 사이트에 들어가 아동 음란물을 검색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이중처벌금지원칙 변수…美에선 자금세탁법 적용

다만 손정우가 미국으로 송환되더라도 아동성범죄 법률을 적용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정우가 이미 한국에서 형을 확정 받았기 때문에,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따라 같은 혐의로 다시 처벌받을 순 없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미국이 손정우에게 적용한 9가지 범죄 혐의 중 국내 법원의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등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오는 27일 출소하는 손정우에 대해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미국에서 자금세탁 범죄는 우리나라보다 형량이 높은 편이다. 미국 자금세탁방지법(18 USC 1956(h))에 따르면, 자금세탁 규모가 50만 달러 이상이면 20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배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때문에 손정우가 미국에서 아동성범죄 혐의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자금세탁방지법을 포함한 기타 혐의로도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