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조사방해’ 관련 행안부·기재부 압수수색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4.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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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활동 관련 내부 문건 확보해 분석…박근혜 정부 조직적 조사방해 행위 조사할 방침
AIS 데이터도 제출받아 분석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시사저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시사저널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조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행안부 인사기획관실과 경제조직과, 기재부 안전예산과,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등을 압수수색해 2014년 이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부부처 보고서와 회의록, 업무 일지 등을 분석해 청와대가 공무원들의 특조위 파견·임명과 예산배정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정권 핵심 인사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희생자 가족 측 주장과 특조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근혜 청와대의 불법개입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옛 여권이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조사 안건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 파견을 축소하는 등 특조위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날 박근혜 정권에서 조직적인 조사 방해가 있었다는 증거를 추가로 발견했다며 이병기(73)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진철(65) 전 인사수석비서관 등 19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재원(56)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조대환(64)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이 2015년 1월19일 플라자호텔에서 만나 특조위 조직과 예산을 줄이기로 하는 등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 16일 조 전 부위원장을 소환한 데 이어 전날에는 윤학배(59) 전 해수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차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해수부로부터 세월호 항적이 기록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이다.

AIS 데이터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혀 낼 결정적인 증거라는 주장이 있어왔지만 제대로 검증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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