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86만 일자리에 10조원 투입…무급휴직자 월 50만원 지원”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4.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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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약층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고
구직급여 3조4000억원으로 확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 시사저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 시사저널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286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구직 급여 예산도 늘렸다. 중소기업 무급휴직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는 월 50만원씩 현금을 지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22일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에서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는 각오로 286만 명 대상, 10조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 대책을 시행하겠다"면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은 크게 근로자 고용유지 강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설,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 실업자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장관은 "실업자 증가에 대비해 구직급여를 3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수혜 인원을 늘리고, 실업자 직업훈련을 확대해 그간 지원에서 제외됐던 무급휴직자, 특고·프리랜서까지 생계비 대부 대상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해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 약 93만 명에 3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한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산업 분야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 경우에도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선(先) 유급휴업 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해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3개월 간 월 50만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고용유지 자금에 대한 융자사업을 신설, 고용유지 계획을 신고한 기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융자는 추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 상환할 수 있다.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감소분의 일정 비율에 대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부문 일자리는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공익 목적의 지역 일자리도 확대한다.

청년에 일자리를 제공한 중소·중견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에서 이직한 근로자 채용 기업에 대한 보조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에서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도 인건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국회와 협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대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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