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강행?’ 광주사회서비스원 임원 인선 논란
  • 정성환 호남취재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20.04.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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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채용 강행·노동이사제 배제 놓고 공방
시의회·시민단체 “일방행정·불통행정” 비판
광주시 “절차대로 진행, 문제될 게 없다” 반박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출발부터 시끄럽다. 임원 채용과 노동 이사제 적용을 놓고 광주시와 시의회·시민사회단체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다.

광주시는 오는 7월 출범을 목표로 광주사회서비스원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공모에 나서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자 광주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임원 채용이 충분한 협의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잇따라 문제를 제기했다. 충분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강행한 일방적 행정이라는 비판과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는 광주시청의 입장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인사검증 절차·사회적 대화 무시” 

광주시의회 일각에선 광주사회서비스원 임원 채용 절차 과정에서 ‘협의가 없었다’고 문제제기했다.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인 박미정 의원은 22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광주형 복지 모델을 구축하고 광주 복지 혁신을 성공적으로 견인하기 위해 광주사회서비스원 대표 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검증 시스템을 통해 원장을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수적인 인사검증 절차와 사회적 대화 과정이 무시됐다는 게 박 의원의 시각이다.

박 의원은 “광주시가 4월 16일 대표 원장과 이사진에 대한 모집 공고를 일방적으로 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더라도 사회적 대화의 과정을 무시했다. 인사 검증 방법과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안착을 위해 민·관·정뿐만 아니라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등 ‘광주사회서비스원 바른 설립 시민모임’도 이날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사회서비스원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광주시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조차 안 된 상태에서 임원 공모를 강행했다”며 “지역사회의 의견과 사회서비스원으로 옮겨갈 기관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임원 인선 진행 과정이 석연치않다 보니 ‘정무적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용섭 시장이 심중에 두고 있는 특정 인사들을 임원으로 앉히기 위한 ‘불통행정’이란  해석이 도는 이유다.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

광주시는 이날 오후에 낸 해명자료를 통해 “시는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3명, 시 추천 위원 4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임원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했다”며 “서울, 경기, 경남, 대구처럼 초기 사회서비스원 원장 채용 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점을 감안, 7대 원천 배제기준 적용 등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 등 임원 검증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원 출범단계부터 민·관·정이 협업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복지현장 및 시민, 의회의 개혁의지와 열의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포용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비록 광주시가 시의회와 시민단체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수위를 낮춘 반응을 내놓았지만 지난 3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다가  채용 공고가 나온 뒤에야 뒤늦게 ‘발목’을 잡는다는 볼멘소리로도 읽힌다. 

사회서비스원 로고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로고 ⓒ보건복지부

‘노동이사제 대상이냐, 아니냐’ 공방

광주사회서비스원이 광주시 노동자 이사제 운영조례의 적용 대상 여부를 두고도 광주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방전을 벌였다. 시민사회단체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이 300여 명의 달하는 인원으로 출범하는 만큼 ‘광주시 노동자 이사제 운영조례’의 적용 대상이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공공운수노조가 ‘노동자 이사’가 정관에 포함돼야 함을 주장했지만 광주시는 노동조합의 문제제기가 있자마자 즉각 난색을 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의 본부인원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20명으로 정하고 있어 광주시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에 따른 노동자 이사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다만 제2차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위에서 합의된 정관(안)에 근거해 설립초기에는 노동자 이사를 두지 않으나 이사회가 구성된 후 필요성이 있을 경우 ‘노동자 이사제’ 도입을 논의하자는 의견을 광주복지재단 공공운수노조에 제시했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추진위 운영도 도마위 “회의 겨우 두 차례”

광주시가 사회서비스원 설립 자문기구로 구성한 사회서비스원추진위원회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사회단체는 “광주시는 사회서비스원설립추진위 회의를 겨우 2회를 진행한 후, 코로나19를 이유로 회의 일자를 미루더니, 이사회 구성 일정에 대해서도 일체 공유하지 않았다”면서 “전형적인 일방적 행정 조치이며, 이사회 구성 이후에는 광주시의 복지혁신의 기반이 될 사회서비스원의 제 규정에 대해 이사회로 책임 떠넘기기를 할 셈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14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원장(대표이사) 1명, 비상임 이사 9명, 비상임 감사 1명 등 11명의 임원에 대한 모집공고를 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시장이 임명한다.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은 1본부 4팀, 산하시설 12개소로 운영되며, 올해 예산은 263억원 규모다.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은 국공립 복지시설 위탁운영과 종합재가센터 설치, 민간 복지서비스기관 지원 등이다. 광주시는 지난 2월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 1일에는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조례’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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