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1개월 만에 ‘혐의 없음’ 결론 내고 마무리
‘의료법 위반’ 성형외과 원장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이부진(50)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여 온 경찰이 1년여 만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짓고 내사를 종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의 불법 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6년 이 사장이 성형외과에 방문해 시술을 받은 점과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점은 확인했지만,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 사장의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2016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A씨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장이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2016년 이 사장이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병원 VIP실에서 프로포폴을 장시간 투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H성형외과를 압수수색 해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 등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이 사장과 병원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등 1년1개월에 걸쳐 내사를 벌여왔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사장 측은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H성형외과 원장은 기소 의견, 간호조무사 2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