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운하 사무실 압수수색…“당원 명부 불법이용 의혹”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4.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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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상대방이 고발 나서…개인정보 부당 이용 여부 조사 중
황운하 “압수수색까지 하는 건 과잉수사”
황운하 당선인 ⓒ 시사저널
황운하 당선인 ⓒ 시사저널

검찰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 개인 정보를 선거운동에 불법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고발 당한 황운하(전 대전지방경찰청장) 당선인의 선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4일 대전 용두동에 위치한 황 당선인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당내 경선 상대방이 황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황 당선인이 당원 명부를 불법으로 입수해 홍보 목적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 소속 현직 시·구의원들도 당원들과 전화를 걸어 황 당선인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당선인은 송행수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전병덕 전 청와대 행정관과 당내 경선을 치른 바 있다.

황 당선인은 이날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기된 문제는 모든 경선 캠프에서 있을 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의 경선 활동"이라며 "고발이 되면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은 필요 최소한의 원칙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진행되는 수사는 과잉수사"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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