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복합물류센터개발사업 ‘잡음’…시행사 대표이사 ‘피소’
  • 인천취재본부 이정용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0.04.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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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1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원금‧수익금 안줘”
시행사 대표, “투자자의 억지 주장…법적대응 검토할 것”

인천복합물류센터개발사업에 ‘잡음’이 일고 있다. 시행사 굿윌로지스의 대표이사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기 때문이다.  

고소인은 “라임자산운용이 책임지는 사업이라며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0억원을 투자하게 한 후, 제때에 원금과 수익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행사 대표이사는 “한 푼도 투자 받은 적이 없다”면서 “고소인의 억지 주장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하고 있다.  

인천복합물류센터 공사현장의 내부 모습. ⓒ이정용 기자
오염토가 검출된 인천복합물류센터 공사현장의 내부 모습. ⓒ이정용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책임지는 사업…10억원 투자 권유”

27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올해 1월1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굿윌로지스 대표 A씨에게 현금 10억원의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쯤 고소인의 자택에서 “인천복합물류센터 토지매매 계약금이 30억원인데, 10억원이 부족하다”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승인된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포함해 20억원을 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했다.

고소인은 “당시 A씨는 라임자산운용 직원과 함께 찾아왔다”면서 “토지매매 중도금과 잔금 560억원도 라임자산운용이 지급하게 된다면서 투자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굿윌로지스는 2018년 11월22일 인천복합물류센터 부지의 소유주인 경인기계의 관계사 경인에셋과 계약금 30억원 등 총 590억원에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고소인은 2018년 12월5일 A씨와 ‘2019년 5월31일까지 원금을 포함한 20억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2018년 12월10일 재일동포 B씨에게 빌린 현금 10억원을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경인에셋의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또 고소인은 2019년 2월28일 재일동포 B씨의 은행계좌로 현금 9억원을 송금했고, 2019년 3월4일에 B씨의 대리인에게 수표 1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고소인은 “A씨는 인천복합물류센터 부지매매 계약금 30억원 중 20억원을 라임자산운용이 납부했고, 자기자본비율 때문에 10억원이 필요하다면서 투자를 권유했다”며 “PF대출이 승인된 후에 투자받은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 사실 증빙자료 제시해야…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할 것”

굿윌로지스는 2019년 12월16일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8개 금융회사를 대주로 하고, 수탁자를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로 한 책임준공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PF대출을 승인 받았다. 

그러나, A씨는 PF대출 승인 후에 ‘모든 재산이 신탁회사에 잡혀있어 자금을 집행할 수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투자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게 고소인의 주장이다.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은 “A씨는 PF대출이 승인되더라도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출이 승인되면 곧바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해 10억원을 가로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투자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소인에게 10억원을 투자한 금융자료나 입금증,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라고 맞서고 있다.

A씨는 “고소인이 10억원을 준 것은 재일동포 B씨다”며 “고소인과 재일동포 B씨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를 억지로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에서 조만간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조만간 고소인을 무고죄와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복합물류센터개발사업은 2021년 11월까지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49번지 등 2만2838㎡에 지하1층~지상 8층 규모의 창고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2700억원으로, 굿윌로지스가 시행하고 보미건설이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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