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쪼개기 건축' 불법 대형판매시설, 단속에도 배짱 영업
  • 경기취재본부 진영봉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0.04.29 08: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천시 집중단속 후 원상복구명령 불구 불법영업 지속 돼
소상인회, 건축 중인 쪼개기 의혹 소매점 대책마련 지적

'쪼개기 건축'을 통한 불법 대형판매시설이 행정당국의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배짱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경기 이천에 소매점 허가를 받은 판매시설이 쪼개기 편법 준공을 앞두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개의 소매점을 나란히 건축하고 컨테이너로 통로를 연결해 하나의 판매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이천시 백사면에 위치한 마트. 사진 가운데 컨테이너로 두 건물이 연결돼 있다. ⓒ진영봉 기자
2개의 소매점을 나란히 건축하고 컨테이너로 통로를 연결해 하나의 판매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이천시 백사면에 위치한 마트. 사진 가운데 컨테이너로 두 건물이 연결돼 있다. ⓒ진영봉 기자

28일 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2개의 소매점 건축허가를 나란히 받고 두 건물을 연결, 하나의 불법 대형판매시설로 활용하는 쪼개기 건축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시사저널 4월6일자 ‘2개의 소매점 건축 후 통로 연결한 대형판매시설로 둔갑, ‘불법’ 횡행’ 기사 참조) 이천시가 지난 4월7일 해당 판매시설에 원상복구 행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천시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20여일이 지난 27일 현장 확인 결과, 백사면 도립리 A마트는 여전히 두 건물을 연결해 하나의 판매시설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사면 도립리 A마트의 경우 지난 22일 이천시에 ‘컨테이너를 임시창고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여전히 한 건물에는 입구표시가 또 다른 건물에는 출구라는 안내판까지 버젓이 설치하고 하나의 판매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또 송정동 B식자재마트는 2개의 건물을 연결한 부분의 포장을 제거하고 2개의 소매점 사업자를 다르게 등록하는 방법을 동원하면서 판매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당국의 강력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 판매시설의 배짱영업이 지속되자 이천시소기업소상인회가 불법영업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최근 이천시의 또 다른 지역에서도 바닥 면적 1000㎡이하인 2개의 소매점이 나란히 건축되고 있다며 쪼개기 건축 의혹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이천시소기업소상인회 이병덕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쪼개기 불법 판매시설로 인해 파산하고 있다”며 “행정당국에서 기존 불법 쪼개기 건축에 따른 불법 판매시설을 점검하고 집중 단속하고 불법이 우려되는 건물에 대해 강력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천시 관계자는 “쪼개기 건축을 통한 불법 판매시설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법이 지속되면 강력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쪼개기 건축 의혹 판매점은 허가조건에 맞춰 준공절차가 진행되지만 준공 후에도 집중 감시해 불법 요소가 발견될 경우 강력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