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사업체 종사자 역대 첫 ‘마이너스’…영세사업체 직격탄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4.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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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종사자 수, 전년 동월 대비 22만여 명↓
2009년 6월 조사 시작한 이래 첫 마이너스 전환
임시·일용직, 특수고용직, 영세 사업체, 대면 서비스 업종 등 큰 타격
한 구직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련된 구직정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 구직자가 지난 17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련된 구직정보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난달 말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폭이 역대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임시·일용직과 특수고용직, 영세 사업체, 대면 서비스 업종 등이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국내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827만8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3월 1850만3000명보다 22만5000명(1.2%) 감소한 수치다. 사업체 종사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줄어든 것은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고용 부문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일용직(164만8000명)과 기타 종사자(107만8000명)가 각각 12만4000명(7.0%), 9만3000명(7.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상용직 종사자(1555만2000명)는 8000명(0.1%) 감소했다. 기타 종사자는 학습지 교사와 같이 고용계약을 맺지 않아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을 포함한다. 임시·일용직과 특수고용직 등이 고용 충격에 먼저 노출되고 있다는 뜻이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대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292만7000명)는 2만9000명(1.0%) 증가한 반면,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1535만1000명)는 25만4000명(1.6%) 감소했다. 고용 충격이 영세 사업체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사업체 종사자 감소 폭이 가장 큰 업종은 숙박·음식업(15만3000명)이었다. 교육서비스업(10만7000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3만9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3만8000명), 도·소매업(3만4000명)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외부활동 감소와 대면 접촉 기피 현상으로 타격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사업시설관리업에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도 포함된다. 

제조업 종사자도 1만1000명 줄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기타 종사자를 제외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을 대상으로 한 입·이직 동향을 보면, 지난달 입직자(103만9000명)는 작년 동월보다 12만7000명(10.9%) 감소한 반면, 이직자(121만1000명)는 20만9000명(20.9%) 급증했다. 이직자가 입직자보다 17만2000명 많다는 것은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이 그만큼 줄었음을 뜻한다.

이직 사유별로는 자발적 이직(35만9000명)은 1만9000명(5.5%)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해고 등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58만7000명)은 7만4000명(14.5%) 늘었다. 무급휴직을 포함한 기타 이직(26만5000명)은 11만6000명(78.1%) 급증했다.

사업체가 채용을 연기하거나 중단함에 따라 입직 중에서도 채용(88만8000명)은 14만9000명(14.4%) 줄었다.

지역별로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했던 대구(4.2%)가 사업체 종사자 감소율이 가장 컸다. 이어 부산(2.3%), 경북(1.9%), 강원(1.9%), 대전(1.7%), 경남(1.6%), 인천(1.6%), 서울(1.4%), 제주(1.1%), 충남(1.0%), 경기(0.9%) 순이었다. 지난 2월까지 사업체 종사자 감소 지역은 대구, 경북, 경남 3곳에 그쳤지만 3월 들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고용 충격이 확산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고정된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베이비 시터와 같은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등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종사자, 노점상, 장기 휴업 중인 사업체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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