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6% 인상…서울은 14% 올라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4.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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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대전, 세종도 큰 폭 상승
강남구 25%로 기초단체 중 가장 높아
종부세 대상 21만서 31만 가구로 늘어
서울 자치구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국토교통부
서울 자치구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국토교통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작년보다 6% 가까이 올랐다. 서울 강남과 대전, 세종 지역 상승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5.23%)보다 0.75%포인트 오른 5.98%로 집계됐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14.73%)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대전(14.03%), 세종(5.76%), 경기(2.72%)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다른 광역지자체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1% 미만이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0%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현실화율은 실제 거래 되는 가격과 공시 가격을 비교한 값을 말한다.

공시 가격은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데 표준으로 쓰인다. 특히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 과세 대상 공동주택은 지난해 21만 가구에서 올해 31만 가구로 큰 폭으로 늘었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구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5.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초구(22.56%), 송파구(18.41%), 양천구(18.36%), 영등포구(16.79%), 성동구(16.22%) 순이다.

서울 밖 지역 중에서는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영통구, 성남시 수정구와 대전시 중구·유성구가 10%가 넘는 공시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점이 특정이다. 실거래가 기준 9억원 이상 주택은 공시가격이 21.12% 올랐다. 15억원 이상~30억원 이하는 26.15%, 30억원 이상 주택은 27.4% 인상했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1.96% 상승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주택은 전용면적 273.6㎡인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로 공시가격이 69억9200만원에 달한다. 해당 주택은 15년째 공시지가 1위 주택이다.

이어 한남동 한남더힐(244.7㎡)이 65억6800만원, 삼성동 아이파크(269.4㎡)가 65억6000만원으로 공시지가 높은 아파트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 밖에서는 유일하게 해운대 중동 엘시티(244.6㎡)가 54억3200만원으로 공시지가 전국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오는 29일부터 한 달 간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한국감정원에 우편, 팩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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