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24시] 시민안심보험,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도 보상
  • 이진성 세종취재본부 기자 (sisa415@sisapress.com)
  • 승인 2020.04.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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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말 5초 연휴기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구제역 백신접종 일제검사…항체형성 여부 확인

세종시민이라면 앞으로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20년 시민안심보험’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사고를 추가해 기존 6개에서 8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4월29일 밝혔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 누구나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보험료는 세종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다.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에서 제외된다.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에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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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5월초 연휴기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세종시는 연휴가 몰려있는 4월30일부터 5월5일까지 건조한 날씨와 입산객 증가를 고려해 산불 예방을 위한 ‘연휴기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시는 이번 연휴기간 주요 입산로와 사찰 등 산불취약지역 80곳에 감시 인력을 집중배치하고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에 대한 기동단속을 실시해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산나물채취자 및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으로 산나물을 채취하거나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대훈 산림공원과장은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제역 백신접종 일제검사…항체형성 여부 확인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관내 소·돼지사육농가를 대상으로 5월 한달간 구제역 백신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모니터링 검사는 상반기 구제역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백신 일제접종이 4월30일 완료됨에 따라, 백신항체가 제대로 형성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개업수의사와 가축위생방역본부와 협업해 소·돼지 사육농가 100호 1153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에 취약한 축종과 임신축 등 백신접종이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는 개체를 중점 검사한다.

항체 검사 결과 양성률이 법적 기준치(소 80%, 돼지 30%) 미만인 농가는 확인검사 후 원인파악, 백신 관리법 및 접종 요령 지도, 1개월 후 재검사 등의 특별 관리를 받는다.

윤창희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방역관 등이 일제검사를 위해 농장 방문시 백신접종, 소독 및 차단방역요령 등 방역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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