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통합·한국 합당해야…꼼수 교섭단체 안 돼”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4.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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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대응 나서는 일 없기를 빈다”…민주·시민은 합당 합의 마쳐
합당 안하면 보조금·상임위 배분 유리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 더불어민주당 제공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 더불어민주당 제공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래통합당과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도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처럼 합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서 19석을 확보한 한국당이 1석을 더 추가해 교섭단체가 돼선 안 된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꼼수 위성정당으로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훼손한 통합당이 한국당으로 다시금 꼼수 위성교섭단체를 만들어 21대 국회를 시작부터 파행과 탈법으로 만들까 우려가 크다”며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민주당은 특단의 대응을 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21대 국회 개원 전 합당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시민당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만든 연합 정당”이라며 “이제 역할을 다했으니 해산해야 한다”고 했다.

4·15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3명이 당선됐고, 시민당은 17명이 당선됐다. 합당 이후 180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 출범하게 된다.

통합당은 지역구 84석과 한국당 19석을 합쳐서 103석을 가진 야당이 되기보다는 두 당을 별개로 두었을 때 이점이 크다. 19석인 한국당은 통합당 소속이나 무소속 의원 1명을 받으면 20석을 보유한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 21대 국회에 원내교섭단체는 민주당, 통합당, 한국당 세 당이 존재하게 되는 셈이다. 국회법상으로 엄연히 다른 당이므로 통합당과 한국당은 각기 교섭단체로서 몫을 주장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에 지급하는 정당보조금도 합당하지 않으면 두 배를 받을 수 있다. 정당보조금은 교섭단체에 전체 예산 중 50%가 우선 주어진다. 교섭단체는 이를 의석 수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배분한다.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있어서도 두 교섭단체가 각자 몫을 주장할 수 있다. 의석수에서 크게 밀리게 된 야당으로서는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이 대표가 ‘꼼수 위성교섭단체’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 있다.

하지만 통합당은 현재 김종인 비대위원장 추대와 관련한 진통으로 합당 논의는 지도부의 논의사항에서 미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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