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여중생 집단 성폭행' 과정서 휴대폰으로 나체 촬영
  • 이정용 인천취재본부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0.04.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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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사건 중대성 고려 전담수사팀 구성…휴대폰 압수해 유포 막아"

'송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의자 중 1명이 범행 당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이정용 기자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이정용 기자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은혜)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A군(15)과 B군(15)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A군은 피해 여중생 C양(15)의 나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군이 범행 이후에 휴대폰을 교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 당시 사용했던 휴대폰을 압수해 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을 발견했다.

A군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이에 옷을 벗기고 휴대폰으로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지난 14일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 22일과 27일 사이에 주거지와 범행 현장 CCTV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송치 직후부터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벌였다”며 “송치 후 불법촬영 사진 휴대폰을 곧바로 압수해 사진 유포를 막았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1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C양에게 술을 먹인 뒤,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같은 아파트 28층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같은 날 C양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들은 이날 C양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면서 3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C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C양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쓴 글에는 40만 명의 누리꾼이 동의했다. C양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며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A군 등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고, 사건 담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체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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