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에 칼빼든 국회…미성년자 간음·추행 죄, 공소시효 폐지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0.04.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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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성매매한 아동·청소년, 모두 피해자로 규정해 회복·지원
3월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시민들이 ‘n번방’ 관계자들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고성준
3월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시민들이 ‘n번방’ 관계자들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고성준

앞으로는 성폭력 범죄 외에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유포, 소지 등의 범죄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진다. 또 13세 미만 모든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사라진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신상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했다. 성폭력범죄 외에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유포, 소지 등의 범죄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명령 선고를 할 수 있다. '텔레그램 n번방'에 연루된 성착취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진 셈이다.

아울러 형법 305조에 따른 13세 미만 모든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13세 미만 및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이나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 등 범죄만 공소시효가 배제돼있다.

또 성매매를 한 아동과 청소년은 '성착취 피해자'로 규정돼 보호처분 대신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그간 여성단체에서는 보호처분이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처벌로 인식되는 탓에 이들이 피해 신고를 꺼리게 된다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현행법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호처분 대신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법적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보호처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두려움을 협박의 빌미로 삼은 성매수자의 반복적 성착취 요구를 근절하고, 성매매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성착취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법적 용어에 성착취 개념 도입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법정형 강화 등 남아있는 입법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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