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당한 ‘속옷빨래’ 울산교사…징계절차는 이제 시작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5.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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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처분을 향한 오해와 진실
직위해제는 징계 전 절차, 정식 징계는 아직
“파면하라” 靑 청원 14만 명 돌파

초등학교 1학년생들에게 속옷을 세탁하는 사진을 제출케 하고 성적인 댓글을 다는 등의 행동을 한 울산의 초등학교 남교사 A씨가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직위해제를 넘어 A씨의 교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사가 직위해제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초등학교 입학 시즌이 다가오면서 각종 준비물과 학원 비용이 늘어나면서 학부모들의 부담도 커졌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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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처분이란 구체적인 징계를 받기 전 일선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위가 해제된 A씨는 정식 징계가 정해지기까지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다. 사기업으로 따지면 ‘대기발령’과 같다. 교사 신분은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직위를 잃게 되는 것이다. 직위해제 처분으로 징계 절차가 시작되는 셈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37조의 3에 따르면, 직위해제 기간은 최대 3개월을 넘길 수 없다. 이 때문에 A씨 역시 3개월 이내에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구체적인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돼야 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반을 구성했으며 조사가 끝난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폭행‧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사는 686명이다. 파면(85명)이나 해임(315명) 당해 교편을 내려놓은 이들은 무려 400명에 달했다. 2019년 한 해 동안에만 95명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경고 등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A씨의 파면을 요구하는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로 그쳐선 안 된다는 취지이다. 그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5월4일 오후 3시 현재 14만90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게시된 지 불과 6일 만이며, 현재 두 번째로 추천이 많은 청원에 이름을 올렸다. 청원인은 “A씨가 계속 교단에 남아있는다면 아이들이 상대를 성적으로 평가하고 대상화하는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학습하게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A씨를 파면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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