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24시] “적극행정 공무원에 변호사 선임비 지원”
  • 부산경남취재본부 박치현 기자 (sisa518@sisajournal.com)
  • 승인 2020.05.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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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사업 2차 접수 받는다

양산시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에 대해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최대 500만원의 변호사 선임비 지원 내용을 담은 ‘양산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마련했다.

양산시 청사 전경ⓒ양산시
양산시 청사 전경ⓒ양산시

이 지침에 따르면,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 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200만 원 이하,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 원 이하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공무원은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책임관은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지원여부를 상정한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김옥랑 기획예산담당관은 “최근 행정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법·제도가 현장과 간극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온 만큼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행정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양산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가족친화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발굴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을 오는 22일까지 공모한다.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민간단체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창의성 있는 지역특성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확대 분야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여성의 사회·정치적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다문화가족의 사회 참여 확대 프로그램 등이다. 

가족친화환경 조성 분야는 △지역돌봄공동체 사업 및 마을돌봄나눔터 운영 △이웃과 함께 참여하는 복합적 돌봄 프로그램 운영 △가족관계 증진 사업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이다.

총사업비는 5,500만원으로 1개 사업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하지만 동일(유사)사업으로 타 보조사업과 중복 신청, 일회성이거나 행사위주의 사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대상은 양산시 소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단체 등이다. 공모사업 선정은 서류 심사 및 양산시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김민서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공모에 다양한 사업이 발굴돼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하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친화 정책이 시민의 삶에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사업 2차 접수 받는다
 
양산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중 ‘무급휴직노동자 생계비 지원사업’ 2차분 신청을 5월 4일부터 15일까지 받는다.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일인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월50만원,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2차 지원 대상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기간 중 무급휴직한 노동자와 1차(2월 23 ~ 3월 31일) 접수 시기를 놓친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사업주나 노동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2차분 지원에는 1차분 미신청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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