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등교 앞두고 초긴장…에어컨 가동 허용키로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5.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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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3일 시작되는 순차 등교 앞두고 가이드라인 발표
유증상자·가정학습 학생 등 출석 인정
에어컨 가동 시 창문 3분의 1 이상 열어둬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9일 서울 무학여고를 방문해 학교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 교육부 제공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9일 서울 무학여고를 방문해 학교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 교육부 제공

순차적 등교 수업을 앞두고 교육계와 학부모들이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등교 여부를 선택하게 해 달라는 일부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우려 때문에 등교하지 않는 경우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사와 학부모의 관심이 컸던 에어컨 가동은 허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방역 세부지침 수정안과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은 등교하기 일주일 전부터 매일 가정에서 자기 건강 관리 상태를 조사한 다음 학교에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한다. 등교 수업이 시작한 후에도 매일 등교 전 자기 건강 관리 상태를 보고해야 한다.

자가 진단 항목에는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의 증상 여부,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해외여행 여부가 담겼다. 학생은 자가진단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등교할 수 없지만,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를 유지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 지침상 연간 20일 안팎의 교외체험학습이 허용되며, 출석으로 인정된다.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 등교수업이 결정되면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등교 여부를 선택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등교 선택권을 허용해 탄력적으로 출석 인정을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나와 학교에 갈 수 없는 기간에도 출석을 인정하기로 했다.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상황에서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 횟수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등은 각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등교수업 중 확진자가 나와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험 일정을 조정하고, 이 조치가 불가능하면 인정점을 부여하거나 대체시험을 진행토록 했다.

학교 교실에서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으며 냉방기기를 이용할 때는 비말 차단을 최소화 하고 환기를 위해 모든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열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 일과 시간에 건물의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해 환기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했다. 학생과 교직원은 등하교 및 수업 시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점심식사 등 불가피할 때는 벗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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