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갓갓’ 검거,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하면 ‘최소 징역 10년’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5.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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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확보 닉네임 1만5000개 모두 입건
범죄 가담 여부 확인되면 범죄단체 조직 혐의 적용
“폭처법 적용하면 사형·무기도 가능” 주장도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n번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닉네임 ‘갓갓’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제 관건은 디지털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하고 공유한 피의자들을 얼마나 엄벌에 처할 수 있는지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갓갓’과 조주빈 등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최대한의 중형을 노린다는 방침이다.

25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3월25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현재 경찰이 확보한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 참여자의 닉네임 1만5000개를 모두 입건해 범죄 가담 여부를 가리고 있다. 여기에 참여한 인물들이 무더기로 입건되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에 적극 가담한 회원들을 ‘n번방’과 ‘박사방’ 일당의 공범으로 보고 범죄단체 조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청법 11조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위계나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등은 모두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여기에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 등의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형법 114조에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4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아청법을 위반한 범죄단체 조직이라는 논리를 적용하면 법리적으로 중형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번방’이나 ‘박사방’에 돈을 내고 입장한 회원들도 일종의 ‘펀딩’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 관련법을 조금 더 폭넓게 적용해 다수의 회원들을 범죄단체에 가담한 공범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도 내다봤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갓갓’이나 조주빈 일당에게 더 큰 중형을 내리려면 아청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폭처법 4조에 따르면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수괴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의 방정현 변호사는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때에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강요나 협박을 하게 돼 있는데, 이 경우 폭처법상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하면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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