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분양권 전매 막힌다
  • 정우성 객원기자 (justpoem@naver.com)
  • 승인 2020.05.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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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청약 당첨 가능성 높아질 전망
전방위 부동산 규제를 담은 12·16 대책이 발표되면서 시장이 큰 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 시사저널 고성준
분양권 전매 금지가 수도권과 광역시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 ⓒ 시사저널 고성준

앞으로는 수도권과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입주 전에 매매할 수 없게 된다. 분양권 전매를 노린 아파트 청약자가 줄면서 실수요자들이 분양받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일부 투기 대상 규제지역에서만 분양권 전매를 금지해왔다.

국토부는 11일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이 광역시에서는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현재까지 이들 지역은 6개월간 전매를 제한했을 뿐 전매 자체를 규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나 건물, 산업 등이 한곳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권역을 말한다. 인천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시, 시흥시, 부천시, 시흥시 등이 과밀억제권역이다.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가리킨다. 동두천시, 파주시, 오산시, 포천시, 화성시, 양주시, 연천군 등이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된다.

8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단지부터 이 같은 조치를 적용한다. 사실상 수도권에서 분양권 전매는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이다. 분양가 수준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선 5·8·10년이 전매제한 기간이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3·6·8년으로 설정돼 있다.

광역시 중 도시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된다. 도시지역으로 분류된 토지가 대부분이다.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조회하면 전매가 금지되는 도시지역인지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분양 시장이 지나치게 달아오르고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늘어나면서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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