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넘어간 ‘부정선거 의혹’…대검 수사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5.13 09: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 투표용지 유출 확인 후 대검에 수사 의뢰 “민주적 질서 해치는 중대범죄 규정”
민경욱 “부정선거 증거 제보하는 중국 동포에 사례금”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과 인천범시민단체연합 관계자들이 4월22일 국회 소통관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과 인천범시민단체연합 관계자들이 4월22일 국회 소통관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4·15 총선 이후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이 결국 검찰 수사로 밝혀질 전망이다.

13일 검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선관위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정개표 증거라며 제시한 투표용지가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투표용지는 구리시 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라며 "확인 결과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중 6장이 분실됐고, 분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리시 선관위가 개표소에서 수택2동 제2투표소의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교부 수가 달라 잔여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잔여 투표용지 등 선거 관계 서류가 들어있는 선거 가방을 개표소인 구리시 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 보관했지만, 성명불상자가 잔여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투표용지 탈취 행위를 민주적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검찰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전모를 밝히겠단 입장이다. 선관위는 "잔여 투표용지를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제시한 당사자는 투표용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입수 경위 등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이 경기도 내 우체국 앞에서 파쇄된 투표지 뭉치가 발견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실제 투표지인지도 알 수 없다"며 이 부분도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민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를 열고 "기표가 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사전투표용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올 때마다 투표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여분의 투표지가 나오지 않는다며 자신이 용지를 확보한 것 자체가 '조작'의 증거라고 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 민경욱 페이스북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 민경욱 페이스북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여러분! 이번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제보에 500만원, 내일 400만원, 15일 300만원, 16일 200만원, 17일 100만원을 주겠다"고 적었다. 

선관위가 수사의뢰 방침을 밝힌 전날에는 "나를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한다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는 말이 되겠다. 땡큐"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단에 기꺼이 내 피를 뿌리겠다. 나를 잡아가라"고 적었다.

한편 선관위는 사전투표지가 선거 구간 혼입됐단 주장과 투표지분류기의 조작이 있었단 주장,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표사무원을 위촉했단 주장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조작 의혹을 일축했다.

선관위는 "선거인 또는 투·개표사무원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조작이나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전반적인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만을 부각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을 선동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제기된 선거소송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모든 진실이 이른 시일 내에 명백하게 밝혀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은 민 의원이 지난 7일 대법원에 접수한 건을 포함해 총 16건이며, 증거보전 신청은 17건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