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24시]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 세종취재본부 이진성 기자 (sisa415@sisapress.com)
  • 승인 2020.05.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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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상공인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괴산군,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 점검

충북 괴산의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자가 3명 추가로 발생했다. 육군학생군사학교는 코로나 19 국군격리시설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격리 생활 중이던 군인 A(20)씨, B(26)씨, C(25)씨가 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인 이들은 앞서 지난 7일 확진된 같은 부대 모 하사(군 내부 40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86명에 포함돼 이곳에서 생활해왔다.

지난 8~9일 국군수도병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날 오전 6시30분쯤 도 보건환경연구원 재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확진자의 이동동선과 접촉자 파악 등 역학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은 곧 입원 조치 될 예정이다. 이날 3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면서 충북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55명으로 늘었다.

용인 확진자(66번)가 지난 2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킹클럽이 방역을 위해 폐쇄돼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용인 확진자(66번)가 지난 2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킹클럽이 방역을 위해 폐쇄돼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청주시, 소상공인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대부료) 감면을 추진한다.

청주시는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받은 자이며며,기존요율 5%를 1%로 일괄 인하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경한다. 또 기간 중 휴업 등으로 임차한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 임대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은 경작용과 주거용 공유재산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대부 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서류 검토 절차를 거쳐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환급한다. 아직 부과되지 않은 임대료는 감경된 금액으로 고지 및 부과할 계획이다.

 

◇괴산군,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 점검

충북 괴산군이 지난 11일 충북도에서 클럽, 룸살롱, 노래주점, 스탠드바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을 대상으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관내 유흥시설 8곳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에 나선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유흥시설 이용자의 도내 유입과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5월24일 자정까지 2주간 유지되며, 이 기간에는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중지된다.

군은 이 기간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매일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도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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