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인천지법 “범죄혐의 상당 부분 소명”
경찰이 4‧15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윤상현 의원의 보좌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낙선을 목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14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윤상현(무소속) 의원실 소속 4급 보좌관 A씨의 휴대전화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전날 검찰이 청구한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일부 인용해 발부했다.
A씨는 4‧15총선에서 윤 의원과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총선이 끝나자마자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일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공천 배제에 반발, 무소속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를 171표 차이로 꺽고 당선됐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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