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납부 깜박했다” 연체 기록 잡힐까?
  • 김종일 기자 (idea@sisajournal.com)
  • 승인 2020.05.20 14:00
  • 호수 159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점수 결정짓는 연체의 기준은?

“에이, 한 번쯤이야 괜찮겠지. 몇백만원 신용카드 요금도 아니고 겨우 몇만원 통신비인데.”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실제 신용점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신용점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제일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다. 금융회사 대출금이나 신용카드사 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 연체 정보가 등록된다. 연체 정보가 등록되면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대출 등 금융거래에서 적잖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 번 연체정보가 등록되면 빚을 갚아도 연체기록이 한동안 남아 금융생활에 장애물이 된다. 따라서 사소한 실수로 연체 정보가 등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통신요금이나 공과금 등과 같은 비금융거래도 연체하지 않아야 한다. 연체하게 되면 역시 신용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체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일까. 금융 당국은 연체 기준을 ‘단기’와 ‘장기’로 나누고 있다. 만약 30만원 이상을 30일 이상 연체하게 되면 단기 연체자로 등록된다. 이렇게 되면 신용등급이 보통 3~4등급씩 하락한다. 10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장기 연체자로 등록되고 더 큰 폭의 신용등급 조정이 이뤄진다. 한 번 연체자로 등록되면 연체를 상환하더라도 단기 연체는 1년간, 장기 연체는 5년간 금융권에 공유돼 신용평가에 활용된다. 단기 연체의 경우 5년간 두 건 이상 연체 이력 보유자는 연체 이력 정보의 금융권 공유가 3년간 이뤄진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단기·장기 연체 등록 기준은 각각 ‘10만원 이상 5일 이상’ ‘5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이었는데, 실수로 소액을 연체해 ‘연체 낙인’이 찍힌다는 우려가 커져 최근 이 기준이 일정 부분 완화됐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기 연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연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가령 카드대금을 10일 늦게 납부했다면 그 기록은 해당 회사에 남게 된다. 신용평가사 등 금융권에 연체 이력 정보가 공유되지 않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이나 대출 만기 연장 등이 거부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연체 기록이 남는 분야가 바로 통신요금과 스마트폰 단말기 할부금이다. 스마트폰 단말기 할부금을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 통신요금 미납은 아직 연체 정보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통신요금에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아 통신요금이 연체되면 대부분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부터는 연체한 휴대전화 요금도 채무조정을 받을 길이 열렸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휴대전화 요금 등 통신채무를 분납할 수 있는 제도를 지난 3월부터 마련해 가동 중이다. 대상은 금융권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해 신복위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받는 사람 중 통신채무(전화요금+소액결제대금) 연체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연체자(직권해지자)다. 이들은 신복위의 채무조정 확정서류를 통신사에 제출하면 최장 5개월간 연체금을 나눠 갚을 수 있다. 분납이 끝나면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이 가능해진다. 분납제도는 우선 통신 3사에 한해 시행되고, 알뜰폰 업체는 아직 대상이 아니다.

체크카드 이용자들이 주의할 점도 있다. 체크카드에 후불제 교통카드 기능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 대금이 밀려도 연체 기록이 남게 된다. 다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교통 대금 상환 때까지 카드 이용이 정지되고 연체 이자 외에 불이익은 없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