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전국서 재개…바뀐 측정 방법은?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5.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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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만으로 ‘음주 판별’ 가능한 비접촉식 감지기 활용
운전자가 음주 사실 부인하면 기존 감지기로 2차 측정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6월25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이 18일부터 재개된다.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중단됐던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이 18일 재개된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새로 도입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월28일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을 중단하고,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만 골라내는 선별 단속을 해왔다. 코로나19 사태로 회식 등 술자리는 크게 줄었지만 선별 단속 영향으로 음주운전은 오히려 늘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일제 검문 방식의 음주 단속 재개를 위해 운전자가 숨을 불 필요가 없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개발했다. 이 기기는 지지대에 부착된 상태에서 운전석 너머에 있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다. 운전자 얼굴로부터 약 30㎝ 떨어진 곳에서 5초가량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 술을 마셨는지를 판별한다. 

경찰은 비접촉식 감지기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기가 울리더라도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면 숨을 불어서 사용하는 기존 감지기를 이용해 다시 검사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로운 단속 방식으로 코로나19 전파를 막는 동시에 음주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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