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는 일본땅’ 또 도발…외교부 “독도 도발에 단호히 대응”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5.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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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일본 외교청서 통해 영유권 주장…위안부 문제에서도 ‘성노예’ 사실 부정
외교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해 항의
독도 ⓒ Pixabay
독도 ⓒ Pixabay

일본 정부가 외무성 공식 문서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을 게재하자 우리 외교부가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19일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이날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19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했다.

소마 총괄공사는 청사로 들어가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인 다케시마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썼다.

외교청서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어긋나며 이 점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도 확인했다고 쓰여 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외교청서에서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도 불법 점거 상태라는 주장까지는 펼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18년부터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 청서에서는 한국을 두고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3년 만에 다시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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