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한명숙은 사법농단 피해자…뇌물사건 재조사해야”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5.20 11: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만호씨 옥중 비망록 언급하며 검찰·법원에 재조사 촉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시사저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시사저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공개된 고(故)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 내용을 거론하며 "모든 정황은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이 10년 만에 밝혀지고 있다. 한만호씨의 옥중 비망록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는 한씨의 진술 번복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은 한씨를 출석시키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양승태 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당시 새누리당이 양승태 대법원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사법농단 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검찰은 비망록 내용을 일체 부정하고 있지만, 자신들에 유리한 비망록의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이용했다"며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한 전 총리는 2년간 옥고를 치르고 지금도 고통받는데, (재조사 없이) 넘어가면 안되고 그럴 수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 혐의를 씌워 한 사람 인생을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하고, 그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와 검찰은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법원은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한만호 당시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고,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이 확정됐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유죄로 뒤집혔다.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