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탈출? 정부 전세대출 노려라
  • 김종일 기자 (idea@sisajournal.com)
  • 승인 2020.05.27 10:00
  • 호수 159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신혼이라면 1억원 빌려도 월 이자 10만원대

직장인 최인철씨(28)는 지난해까지 월급의 20% 이상을 주거비로 사용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 첫 직장을 잡고 독립하면서 집을 구해야 했는데, 모은 돈이 없었기에 당연히 ‘월세’를 택했다. 이러다 보니 돈을 모으기가 어려웠다. 허탈했다. 월세 탈출을 꿈꾸며 전세로 옮겨가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 정부가 내놓은 청년 전용 전세대출 상품이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됐다. 조건도 정말 좋았다.

그렇게 최씨는 지난해 8월 정부로부터 1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아 강서구 염창동으로 이사했다. 이전 월셋집보다 넓고 깨끗했다. 교통도 더 편리해졌다. 반면에 주거비 부담은 한 달 15만원 정도로 확 줄었다. 이전 주거비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최씨가 받은 전세대출 금리가 연 1.2%(확정금리)로 한 달 이자가 10만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씨는 재테크를 시작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 ‘월세 탈출’은 재테크의 시작이다. 월급의 상당 부분을 월세로 지출하면 저축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최씨처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초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면 좀 더 쉽게 월세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의 한 전봇대에 고시원 광고 전단지가 붙어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의 한 전봇대에 고시원 광고 전단지가 붙어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中企 다니며 연봉 3500만 이하면 1.2% 대출

최씨가 받은 대출상품은 뭘까. 바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다.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말 그대로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연소득 5000만원이라는 기준이 적용된다. 청년의 기준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자격 기준이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다면 역시 대상이된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순자산이 2억8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2억원 이하의 85㎡(약 25평) 이하 주택이다. 같은 조건이라면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다. 이용기간도 매력적이다. 한 번 대출을 받으면 2년간 이용할 수 있지만 최대 4회까지 연장해 최장 10년간 이용이 가능하다. 최장 10년간 이용한 시점에 미성년 자녀 한 명당 2년씩 더 추가로 연장이 가능(최장 20년 이용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2회 연장 직전까지 1.2%를 적용받고 이후부터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변동금리)를 적용받는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다.

이 대출상품은 내년 12월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등을 문의하고 싶다면 이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우리(1599-0800)·국민(1599-1771)·기업(1566-2566)·농협(1588-2100)·신한(1599-8000)은행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면 된다. 자산 기준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상담받고 싶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로 연락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를 찾으면 된다.

조건이 파격적이니만큼 이 대출상품은 지난해 10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이용했다. 다만 서울의 웬만한 다세대주택 등의 전세보증금이 2억원을 넘어 청년들은 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재직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고려해 볼 만하다.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만 34세 미만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임차(전세) 보증금이 7000만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5000만원이다. 대출 금리는 1.8~2.4%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1.8%,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는 2.1%,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는 2.4%를 적용한다. 이 상품도 최대 10년간 이용이 가능하다.

신혼부부라면 1.2~2.1% 금리로 대출 가능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조건이 좋다. 일반·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의 3억원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 집에 1억2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약 자녀를 둘 이상 두고 있다면 수도권은 2억2000만원, 그 외 지역은 1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간 2.1~2.7% 사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서 순자산이 2억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역시 최대 10년간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도 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로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대출 금리는 연 1.2~2.1%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은 2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1억6000만원이다. 임차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4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이용 가능하며, 만료 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당 2년씩 추가돼 추가로 10년간 이용이 가능하다.

월세를 위한 대출상품도 있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연 1.8%, 월세에 대해서는 연 1.5%의 대출 금리를 매긴다. 대출 한도는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 월세는 월 40만원씩 2년간 최대 960만원까지 가능하다.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비슷한 성격이지만 대출 대상이 더 폭넓다.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우대형 상품 이용이 가능하며, 연 1.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우대형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연소득이 부부 합산 기준 5000만원 이하면 연 2.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