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 법률 미이행 다수 발견…경기도 “특별수사팀 구성”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5.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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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건강보험료도 후원금으로 내
주무관청 승인 없이 토지매입·공사비 후원금으로 지출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나눔의집’에서 다수의 법률 미이행 사례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해 진상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후원금 집행 문제에 대한 내부 고발이 나온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 ⓒ연합뉴스
후원금 집행 문제에 대한 내부 고발이 나온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 ⓒ연합뉴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나눔의 집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나눔의집 기능보강사업(증축공사)과 관련해 법률을 위반한 사례다. 나눔의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해야 한다.

우선 나눔의집은 2014년~2019년까지 13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나눔의집 홈페이지에서 입찰공고를 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 입찰공고에는 연월만 표시해 공고기간 준수여부를 알 수 없었고, 부적격 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한 점이 문제로 드러났다.

후원금 관리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견됐다. 나눔의집은 2015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출근도 하지 않은 직원에게 급여 약 5300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했다. 또 2015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대표이사의 건강보험료 736만6000원을 후원금으로 납부했다. 대표이사는 지난 11일에서야 741만9000원을 반납했다. 또 후원금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음에도 토지취득비 약 6억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하고, 증축공사 비용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면서 관리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법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회의록을 법인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 모두에 공개해야 하는데 한 차례를 빼고는 모두 미공개했으며, 요양시설과 미혼모 생활시설 설치 등 법인 설립목적사업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경기도는 이처럼 다수의 법 미이행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함께 경기도 특사경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찰과도 협조해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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