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외면 말아달라”…故 구하라 친오빠 기자회견 연다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0.05.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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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자회견 진행
21대 국회에 ‘구하라법’ 입법 재추진 요구
가수 구하라의 죽음은 한국 사회의 많은 치부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회적 타살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 사진공동취재단
2019년 11월2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가수 구하라의 영정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임기만료 폐기를 앞둔 가운데,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구하라법’ 재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21일 ‘구하라법’ 입법청원 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 측에 따르면, 구씨는 오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앞서 구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구하라 친모는 남매가 어린 시절 가출해 20여 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친모는 구하라가 사망한 뒤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고, 구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하라법’이 통과되더라도 구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구씨는 현행법이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법이라며 고인과 같은 경우가 다시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심사소위)를 열고 이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계속심사'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기에 심사를 이어나가겠다는 결정이지만,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만큼 법안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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