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대규모 압수수색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5.22 13: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만희 총회장 거주지 포함 관련 시설 동시다발 압수수색
고발 석달 만에 강제수사 착수…이 총회장 소환은 미정
이만희 총회장이 신천지를 통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 박정훈 기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3월2일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 위치한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전국 확산을 촉발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시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2일 전국 각지의 신천지 시설에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보내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를 비롯해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 광주, 대전 등 관련 시설에 대한 동시다발 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만희(89) 총회장을 포함해 신천지 각 지파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그동안 전피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또 신천지로부터 제출받은 신도 명단 및 집회 관련 정보와 방역당국이 확보한 자료를 대조하는 작업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장 접수 이후 석달여 만에 이뤄진 검찰의 첫 강제수사다. 그동안 신천지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 요구가 많았지만, 검찰은 정부의 방역활동 등을 이유로 강제수사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신천지와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압수한 증거물 분석을 토대로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 시기를 저울질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전피연 고발 사건 수사의 연장선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